암호화폐 가상화폐 특금법 국회 통과로 제도권 진입
여야 182명 전원 찬성으로 3월부터 가상자산 제도화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가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시행령으로 실명계좌발급요건 구체화해야.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AML같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게 핵심이다. 이에따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도에 따라 즉시 거래를 종료해왔다.
내용은 뭐 이러하다.
아마 암호화화폐에 투자중인 사람들이라면 세금을 얼마나 물릴지가 더 궁금할 듯하다.
말도안되게 삥뜯어가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개잡거래소들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코인레일에서 해킹당해서 잡거래소들 극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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