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와 보험 적용
2022. 8.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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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침수차도 보험 처리 되나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에 가입됐다면 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는 사고 당시 차량가액까지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자동차 내 보관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고의적으로 이용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Q2.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 되나요?
태풍, 홍수, 해일을 원인으로 한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 보상을 받더라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폐차한 경우 2년 이내 신차를 구입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 재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하천변, 저지대 등에 주차했거나 도로에 물이 가득 찬 통행제한 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Q3. 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보상 받나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선루프, 창문, 트렁크 등이 개방되어 있어 침수된 경우는 태풍, 홍수, 해일을 원인으로 한 천재지변이라기 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있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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